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은 11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되어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하여 이전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