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배포

잇따른 강력범죄 대응 위해 3단계 구성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 제작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오는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응 방안의 하나로 범죄자와 마주친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무차별)와 같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화기 분사 등 긴급 행동요령의 일례로는 2019년 런던에서 발생한 흉기 습격 사례가 있다. 당시 시민들은 주변에 있던 소화기와 조각품을 사용해 공격을 막아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소책자(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7일에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안심 경보기’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