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서울 자치경찰위, 치안 전문가 모여 자치경찰 나아갈 길 모색

사회적 문제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학계와 실무자의 심도 있는 논의장 마련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무차별) 범죄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찰법학회와'이상동기 범죄와 자치경찰 현안에 관한 학술대회'를 12월 1일 13:30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경찰법학계 학자들부터 시민 안전 및 자치경찰제도와 관련 있는 서울시 공무원, 현직 경찰관, 주한 프랑스 주재관 등 각계의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경찰법학회는 2002. 5. 설립되어 범죄학, 경찰학 등 학자와 경찰 실무가들이 모여서 경찰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문제와 인권을 다루는 학제간 경학 합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공동학술대회는 △제1세션불특정 대상 폭력에 대한 실효성있는 다차원적 대책, △제2세션한국과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 비교연구, △제3세션112신고 출동과 주취자 처리 연계방안 고도화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자치경찰 현안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 노성훈 교수는 '불특정 대상 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다차원적 대책'을 주제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원인 중심적 접근, 관련 기관 공동참여,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한다. 특히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을 범죄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심리적, 상황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노력부터 선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용어 사용에 있어 ‘이상동기 범죄’는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만 집중시킨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범행대상의 불특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특정 대상 폭력’(unspecified target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제2세션 '한국과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 비교연구'에서 오승규 박사는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아 도출한 시사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단일국가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화로 정책방향을 진행 하고 있어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비교대상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 세션인 '112신고 출동과 주취자 처리 연계방안 고도화'에서는 장일식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이 주취자 처리 개선방안으로, ①주취자보호법 등 법률 제․개정, ②주취자 응급의료 센터 확대, ③상습 주취자 보호프로그램 신설 등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지자체․소방․의료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위급한 신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주취자 처리에 수 시간씩 매달려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경찰법학회와 자치경찰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상동기 범죄’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