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고기남 기자 |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라 3년 연속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될 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격 다음해인 2011년부터 서해5도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돼 왔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서해5도서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또한,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6억 원에서 내년 5.2억 원으로 증가하여, 올해 10개동 보다 두 배 많은 20개동으로 사업이 확대됐고,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이 대상이다.
문경복 군수는 “서해 최북단 대한민국 영토로써 국가 안보의 굴레를 짊어진 서해5도서 주민들은 남북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비 5억8천만 원이 증액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83억5천만 원으로 3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