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