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마포구가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와 보훈 예우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마포구의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서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성 외의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 주차장은 없었다.
이에 마포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으로 한정하던 우선 주차장의 이용대상을 임산부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조문도 신설한다. 지난해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보훈 행사 등을 진행하며 예우에 앞장선 마포구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포구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바닥 면에는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마포구는 이번 조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마포구는 약자와 함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