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주요 산간 계곡과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1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