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동작구는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렵게 느껴지는 재산세·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대방동(10일), 사당1동(11일), 흑석동(12일) 주민센터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구 재산세과 소속 직원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교육 내용은 ▲2024년 신설된 법령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취득세 감면 및 재개발 관련 취득세 과세 등으로 재산세·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주요 실무 사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구 세무 실무와 관련 올해 구민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질문을 책자로 제작해 강의 당일 모든 참석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강의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내달 6일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참여소통 게시판 또는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관련 기타 문의 사항도 재산세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통해 구민들이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로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