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금번 변경 지정을 시행한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전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