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광명시가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6일 정순욱 부시장의 주재로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대내외 경제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큰 7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전망액인 573억 원 대비 414억 원을 징수해 72.1%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징벌적 성격의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낮은 납부의식과 복잡한 제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율이 낮아 적극적인 체납처분 이행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압류, 공매,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11월 2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순욱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종류도 많고 개별법령이 다양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정과와 부과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