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아산시가 2025년 1월부터 건실한 건설사업자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입찰단계 실태조사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계약부서에서 실시하는 적격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항목은 건설업 등록 기준인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이며 관련 자료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업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현모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일괄 하도급, 부실시공, 대금체불 등을 야기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가를 줄여 건실한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