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우배 기자 | 연수구는 경유 자동차 6천503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부과 기간 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낼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