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우배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가좌 하수처리구역 내 151개 도금 폐수 배출사업장에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수질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 명령(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법 조치가 필요한 업체에는 구가 직접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최근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총질소의 농도가, 설계 유입 수질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라며 “특별점검과 함께 야간, 새벽 등 불시 환경순찰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