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장수군은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은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 이내에 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수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수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장수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