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계기로 공정성 논란과 함께 형사적 쟁점까지 부각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4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이인숙 후보가 1순위, 다른 후보가 2순위로 배정됐다.
그러나 공천 직후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배숙 의원과 이인숙 후보를 둘러싼 인사 청탁 의혹이다. 특히 ‘태권도원 요직 인사 대가로 1천만 원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직 당협위원장은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통화 녹취를 통해 “조 의원이 무주 태권도원 요직 인사를 약속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에는 전 지방의원 A씨가 “자리를 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 “상대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해당 금품은 인사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후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금전 거래를 넘어 인사 청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만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접촉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그는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통화 녹취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사자인 조배숙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의원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인사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 역시 “문제의 금전 거래는 개인 간 대차 관계일 뿐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공천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형사적 책임 여부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금품 제공이 인사 청탁과 연계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관련 범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하며, 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당내 공천 갈등이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조사 결과와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조사 결과와 추가적인 사실 확인 과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전북 지역 지방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