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10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원주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제2단계, 2028년 이후는 제3단계로 수립했다.
공고일 기준 미집행 시설현황은 도로 85개소, 공원 8개소, 녹지 6개소, 주차장 5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113개소이며, 단계별로는 1단계 8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97개소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보상비+공사비)는 약 7,832억 원으로 추정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은 “실현 가능한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