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자 확대 및 실질적 혜택 늘려 올해 7월 정기분 부터 본격 적용

 

 

 

전국연합뉴스 이정무 기자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천 여 세대에서 2만4천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 ~ 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되기에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감면 신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감면규모의 한계 속에서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마련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보상에 대한 구의 노력이며, 향후 중앙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말 항공기 측정단위 변경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축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다. 또한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