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순창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 17개 팀장과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징수대책을 보고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총 10억여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서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정리보류 이후에도 소멸시효기간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식 순창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징수율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세외수입 부과부터 징수, 체납처분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