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철환 기자 | 진도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시책인 올바른 약 복용법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고위험대상자의 약물복용 누락과 오남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구에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생계비는 ▲1인 가구 8만9,800원 인상, 최대 71만3,100원(소득별 차등지급) 지원 ▲4인 가구 21만3,300원 인상, 최대 183만3,500원(소득별 차등지급)을 지원하는 등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한 사람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1인 최대 424,810원(소득별 차등지급)을 인상 지급하고 저소득 독거장애인을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가족 여행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강사파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정리 수납 지원과 장애인가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20여 가구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실직, 폐업, 질병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자체에 신고해 해당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소규모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7개 읍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 마을 구석구석 불편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한다.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능화(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전력 사용량 등을 통한 생활반응 탐지기기)등 지능화된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시행으로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청중장년층’에 재가돌봄과 식사 제공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3년부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지역복지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연합모금사업으로 1억 원을 모금하는 결실을 얻었다.
군은 연합모금사업과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정의 최종목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도군이다”며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입해,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