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김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이민자 본국 4촌이내 친척을 통해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 고용과 공공형 계절근로를 병행해 영농현장에서 농촌인력을 수급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인권침해 및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탈률 0%를 기록, 타 지자체의 모범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고용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고용하게 되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하루 단위로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선8기 정성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농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국가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공덕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전북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5월부터 베트남 근로자 각 20명씩 총 40명이 영농현장에 투입돼 약 3개월 동안 668농가에 2,041명이(누계 실적) 농촌인력 수급에 단비가 되고 있다.
또, 내국인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를 동김제농협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적기에 내국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이용료는 11만원으로, 농번기에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최대 5만원 저렴하며 농촌지역의 인건비 상승억제 효과와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농번기 제때 작업이 가능해져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총 437명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256명(8.13기준)이 68농가에서 근로 중이며, 올 12월까지 농가주 협의 및 행정절차를 통해 점차적으로 입국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 인력고용이 필요한 중·소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인력수급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