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자 191명을 대상으로 이번 7일 오후 2시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직무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서초구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다양한 아파트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입주민대표회의 윤리교육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였으며, 주민들의 교육 요청에 의해 11월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특히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더불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민 간 분쟁에 관한 사항 등 아파트 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에서는 서초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강사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민 대피 요령을 교육해 화재 안전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아파트 내 주요범죄 발생 시 112신고 시 신속출입토록 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을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