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미추홀구 담배 소매점의 영업소 간 거리 확대 필요해...

미추홀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및 5분 발언

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는 지난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이번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원 의원의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5분 발언이 있었다.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기존의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담배소매인 간 과열 경쟁을 피하고, 담배소매인 간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편의점 본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는 동안 점포당 매출액은 4,375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