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철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76년의 길고 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랐던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 5일로 만료됐다.
이에 전남도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한 분이라도 더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날 결실을 보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큰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더욱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다.